새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전세 나갈 때 계약금 10% 미리 받는 법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임차인이 의외로 많다.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다음 집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현행 관행과 협상 기술을 미리 숙지하여 자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 전세 계약금 미리 받기 핵심 요약
- ✅ 반환의 본질: 전세금 10% 선반환은 법적 의무가 아닌 ‘민법상 관행’에 가깝기 때문에 집주인의 자발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 지급 시점: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날에 기존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 ✅ 거부 대처: 만약 집주인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본문 H2-3에서 다루는 ‘전세금 반환보증’ 및 ‘대출 활용’ 시나리오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1. 전세 나갈 때 계약금 10% 반환 : 관행과 법적 근거의 차이
전세 나갈 때 계약금 10%를 미리 받는 행위는 법령에 명시된 의무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오랜 관례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맞으나, 임차인이 다음 집을 계약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배려해 주는 셈이다.
| 구분 | 2026 부동산 실무 기준 |
|---|---|
| 법적 의무 여부 | 의무 없음 (계약 종료 시 동시이행 관계) |
| 지급 시기 | 새 임차인 계약 당일 (통상 보증금의 10%) |
| 협조 가능성 | 임대인의 자금 상황 및 성향에 따라 변동 |
1) 관행이 유지되는 이유
임대인 입장에서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금을 제때 지불하고 이사 날짜를 확정 지어야 새로운 임차인을 원활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이사 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므로, 원만한 퇴거를 위해 10%를 미리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많다.
2) 반환 청구의 한계점
민법 제633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집주인에게 “무조건 10%를 내놓으라”고 강요할 법적 근거는 부족할 여지가 있다. 결국 이 파트는 권리가 아닌 협상의 영역임을 인지해야 한다.
💡 관행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집주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실전 대화법과 협의 문구가 필요할 차례다.
2. 전세 빼줄 때 방법 : 집주인 협조 구하기 및 협의 문구 작성
집주인의 협조를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사 갈 집의 계약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특히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실무적인 지침이 된다.
💡 권장되는 협의 문자 예시
“임대인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사 날짜]에 맞춰 새집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보증금의 10%를 계약 당일에 미리 반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이사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계약금이 들어오면 바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임대인 설득 전략
집주인이 현금이 없다고 난색을 보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받는 계약금을 저희에게 직접 입금해 주시는 방식이면 괜찮겠느냐”고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는 집주인의 추가 지출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경향이 크다.
2) 특약 사항 활용법
만약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당일에 보증금의 10%를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특약에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다.
⚠️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지만,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거부하거나 자금 부족을 이유로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임차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 시점 및 집주인 거부 시 대처법
집주인이 계약금 10% 선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외부 금융 상품이나 보증 기관을 통한 우회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작정 계약을 진행했다가는 계약금을 몰취당할 리스크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협조 거부 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
“다음 집 계약금을 빌려서 납부했으나 만기일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제 리스크가 발생한다. 2026년 현행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1) 금융권 상품 및 대출 활용
단기적으로 자금이 융통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통해 계약금을 먼저 충당하는 방법이 있다. 비록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만, 새집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날리는 손해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2)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 고려
만약 집주인의 자금난이 심각하여 만기 시 보증금 전액 반환조차 불투명하다면, HUG나 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 상품을 확인해야 한다. 단, 보증 공사에서도 계약금 10%를 미리 주는 기능은 없으므로, 만기 이후 전액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로만 이해해야 한다.
ℹ️ 참고사항: 최근 전세 사기 및 역전세난 여파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10% 선반환을 못 해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다음 집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지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답을 듣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실무적인 절차를 확인했다면, 실제 임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 상황별 해법을 정리해 보자.
자주 하는 질문(FAQ)
Q: 새로운 세입자가 아직 안 구해졌는데 10%를 요구해도 되나요?
A: 법적 의무는 없으나 요청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현금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지급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자금 여력을 확인하고 최대한 정중히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다.
Q: 집주인이 10%를 안 줘서 다음 집 계약이 깨지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특별손해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여지가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다른 계약이 파기될 것임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집주인에게 “협조 안 해주면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서면(문자 등)으로 고지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Q: 반환받는 계약금은 꼭 10%여야 하나요?
A: 반드시 10%일 필요는 없다. 다음 집 계약에 필요한 금액이 더 적다면 그만큼만 요청해도 무방하며, 반대로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미리 반환받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전세 나갈 때 계약금 10% 미리 받는 법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소통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자금 흐름의 병목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며, 특히 협의 문구의 증거력 확보와 금융 대안 마련을 통해 불의의 계약 파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준비 과정에서 자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중한 주거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내길 바란다.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부동산/법률)
본 포스트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대법원 판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적인 임대차 계약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란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