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의 국내법 효력과 CISG : 무역 분쟁 시 민법보다 우선할까? (2026년 기준)
해외 업체와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을 맺었다가 불량이 발생했다. 한국 기업이니 당연히 한국 민법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소송을 준비했는데, 판사가 “이 사건은 한국 민법이 아니라 국제 협약(CISG)이 적용됩니다”라고 한다면? 승소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우리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더라도 국제 약속(조약)이 민사 재판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