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석 순서와 업계 관행 :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의 효력 (2026년 기준)
계약서를 쓸 때 세상의 모든 상황을 다 적을 수는 없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서로 딴소리를 한다. “우리 업계에서는 원래 이렇게 해요(관행)” vs “계약서에 없으니 법대로 합시다(민법).” 과연 판사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 놀랍게도 우리 민법 제106조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습(관행)이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오늘은 엉성한 계약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을 위해, 법보다 강한 ‘사실인 관습’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