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 조리(Jori)의 뜻과 기능 : 법이 없을 때 재판하는 기준 (2026년 판례)
살다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분쟁이 생긴다.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 상황에 딱 맞는 조항이 없고, 그렇다고 관행(관습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럴 때 판사는 “법이 없으니 재판 못 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헌법과 법률은 판사에게 ‘재판 거부 금지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기준이 없을 때 도대체 무엇을 보고 판결을 내릴까?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민법 … 더 읽기